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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5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건축주이고, C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부근인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가구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과정에서 C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담장 일부가 파손되자 C은 오피스텔 공사현장 현장소장인 E을 통해 피고인에게 2017. 11. 30.까지 파손된 담장의 보수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한 위 서류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따른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C은 2017.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은평구 B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C, 청구금액 2,395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C이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ㆍ행사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고소하여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에 사실은 C에게 파손된 담장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면서 C이 현장소장 E을 통해 보내온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에 무인을 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보내온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에 손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는바, C이 이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3. 3.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으면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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