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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9 2018노1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F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후보자에 대한 당의 출정식을 하루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사조직의 회장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유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과거의 금권선거ㆍ부정선거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고자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불가매수성을 훼손함은 물론 후보자의 덕목과 정책이 아닌 경제력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사조직 설립 및 이용 범행은 F군 11개 읍면의 선거운동 책임자를 두고 정기모임을 가지는 등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회원이 600여 명에 이르는 등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제7회 지방선거일이 상당히 임박한 시점까지 실행되었는바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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