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 15. 피고에게 금 5,000만원(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약정없이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3. 5. 9. 금 600만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서, 원고가 2013. 5. 10. 그 이행을 최고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나머지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부천 소사구 C 지하1층 D콜라텍 동업자금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일뿐 차용금이 아니며 피고가 금 6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어머니가 아파서 지급해준 것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지급전에 증인 G과 함께 청량리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증인 G이 2012. 12.말경 원고를 데리고 은평구에 있는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에게, 원고를 청량리에서 같이 콜라텍을 운영하는 후배라고 소개하면서 콜라텍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같이 콜라텍을 해보자고 제안한 사실, 그 뒤 G은 원고에게 피고가 콜라텍을 하려하니 웬만하면 안껴주는데 끼워주려고 한다며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사실, 원고가 2013. 1. 15. 아무런 직접적 친분이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이자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