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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92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22. 피고에게 2,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준 사실, 이에 피고는 2018. 2. 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현재까지 2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가불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20일에 800,000원씩 지급하겠으며, 위 금원을 2018.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피고는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31.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앞서 인정된 1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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