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3. 피고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C이 선배인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에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D시장 재건축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투자금으로 22,000,000원을 입금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언은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아들의 지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나 이자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여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이자의 약정 없이 이자를 후하게 쳐준다는 피고의 말만 듣고 은행이자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D시장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여 인천 남구 F건물 제13층 제1306호를 분양받았는데, 이를 피고에게 소개하였던 E는 피고로부터 함께 투자한 후배라고 C을 소개받아 두 번 정도 만났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