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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3618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61.72㎡를 인도하고,

나. 6,830만 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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