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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043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54.08㎡를 인도하고,

나. 3,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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