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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314850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4.25㎡, 2층 196.3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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