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91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113.82㎡를 인도하고,

나. 2015.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