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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9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팬션에서 동호회 야유회에 참가 하여 술을 마신 후 그곳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4. 9. 21. 02:00 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를 통하여 위 주택 앞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후, 위 주택 앞마당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집어 던지고 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진술내용 및 구두 수선 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지문 인적 사항 확인), 화재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보트 화재사건 사진기록,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음주로 인한 범행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손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주거 침입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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