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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 무렵 대전 동구 C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K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미상의 SD 카드 및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03:40 경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서울 청 I 소속 경위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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