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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3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인 및 오피스텔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합계 26,003,64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여 왔는바, 위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불상경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장기수선충당금을 인건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과합계표, 시설관리 용역계약서 사본,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위 장기수선충당금은 2006. 5. 9. 제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징수관리되어 온 것인데, 위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정족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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