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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0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부터 2016. 7. 28. 경까지 수원시 D, 101동 808호에서 ‘ 아프리카 TV’ 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며 경기를 관전하는 불특정인들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를 홍보하며 가입을 원하는 자들에게 카카오 톡 등으로 사이트 명, 가입 인증 코드 등을 메시지로 보내

사 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4-1 권, 제 4-4 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4-4 권)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제 4-1 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1호, 제 26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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