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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09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E을 원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원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E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E은 원고의 2015.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20. 이사장 선임등기를 마쳤다. 2) F이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031호로 E 외 4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3. 21. ‘원고에 대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은 위 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나머지 채무자들은 각 조합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부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일부결정’이라고 한다)과 2016. 5. 12. ‘E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C을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선임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3) 이에 E 등이 위 가처분일부결정에 대하여 위 법원 2016카합20106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2. 가처분일부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E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6라20577호로 항고하였으나 2016. 10. 21. 항고가 기각되었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이사장 E의 소송위임에 따라 2016. 3. 4.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2016. 7. 14. 원고 이사장 E의 직무대행자 C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6. 7. 20.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 E’을 ‘대표자 이사장 E의 직무대행자 C’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5 그런데 F 등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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