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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2:45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한 오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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