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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3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 위 주점에서 E(15 세), F(16 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2 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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