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은행 파출소 쪽에서 은행 교회 쪽으로 시속 30~35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6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6 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