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8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을 잡아끌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밀고 하차장에서는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가슴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왼쪽 팔과 허리 벨트를 붙잡혀 하차장 쪽으로 15미터 정도 끌려가는 과정에서 때리라면 때리라며 머리를 들이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언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하차장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리띠나 몸 일부를 끌어당긴 정도인 점, 피고인은 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때려보라고 도발한 것인 점, 하차장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며 서로 몸싸움을 벌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