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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0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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