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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401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1. 4.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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