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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판시 제1, 2, 4 내지 24죄), 징역 6월(판시 제3죄), 몰수, 추징 7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한 것으로 횟수와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원심 판시 제3죄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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