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6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2018. 5. 15.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19명이 2018. 5. 23.까지 후보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13명은 아파트 입주민인 C이 대리권을 표시하는 위임장 없이 대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선관위는 위 신청자 19명 중 13명이 대리권을 표시하는 위임장 없이 일괄적으로 대리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을 무효처리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8. 5. 24. 나머지 신청자 6명으로 선관위가 구성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8. 이 사건 선관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위임장 없는 대리신청을 무효로 할 만한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고,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 공고 당시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무효처리는 이 사건 선관위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서 입주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다시 선관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018. 6. 11.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선관위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면서 시정조치결과 제출기한을 2018. 6. 29.까지로 연장하여 이행을 촉구하였다.
마. 이 사건 선관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선관위에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