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내항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