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석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다마스밴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약 4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무려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