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7:3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C고속버스에 피해자 D(남, 8세)의 옆 좌석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18:00경 위 C고속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수원구간을 지날 무렵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보여주며 “야. 너 나하고 1년간 함께 살자. 필요할 때 전화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왜 싫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3회 정도 잡아당기고, 이마 부분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버스기사 이름, 연락처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