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2. 00:3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찜질방에 입장을 하려다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입장을 시켜달라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에게 “씹할, 니 알아서 해! 뭐하는 짓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이 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자, H의 뒤에서 양손으로 H의 근무복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진술청취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몰랐고,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울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적 본능으로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에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경찰관들이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의 피고인 A을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아 경찰관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