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으로 현재 당뇨와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모친이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4회에 걸쳐 절취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마약이나 절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뒤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