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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39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8: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보지를 주라고 했어.

씨발년. 개같은

년. 싸가지 없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유선조사, 참고인 F 상대 유선조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 앞 통로에서 같은 통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모욕감이나 수치심뿐 아니라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와 이웃주민의 진술 및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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