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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6고정115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4. 21:3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615 동 앞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A은 “ 너 거가 당당하면 나와, 이 X 끼야, X 발 놈, 개 X 끼야, 너 거는 앉아서 돈 뜯어먹나,

호로 새 X 야,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너 거는 앉아서 나와!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 나와! 그카면 안 되지, 나와! 야, 이 씨 X 놈의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달

7. 21:30 경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A은 “ 이렇게 돈을 떼가 가나, 개 X 끼야, 법무사하고 뭐 먹었나,

주민들도 얼마나 피땀 흘려 가지고 관리 비를 내고 있노, 머라 카면 회의한다 카고 3 만원씩, 2 만원씩, 5 만원씩, 주민들이 호구가, 관리비를 너 마음대로 빼 가그러, 개 X 끼야 씨 X 놈아!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 어데

씨 X 놈 아, 그따위 행동하고 있어, 나와 이 개 X 끼야, 와 자꾸 주민 돈 빼먹노, 미친 놈, 그러면 안되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오늘 밤에도, 주민들 니 마음대로 하나, 당당하면 나와, 니가 인간이 가, 저게 아주 된 꼴을 못 봤어,

이 새 X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음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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