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31. 01:5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과 외국인 등이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여기서 싸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들어가서 그곳 바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출입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고 출입문 위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진술요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질 당시 피해자만이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기 직전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최초 시비가 발생했던 외국인들은 출입문에서 떨어진 판시 기재 주점 밖에 서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야”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