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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527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726번길 126’에 사업장을 두고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퇴비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9.부터 2016. 6. 10.까지 원고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총 3건의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2016. 6. 10.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원고의 사업장에 관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2016. 6. 23. 원고에게 ‘①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퇴비를 노상에 적치하여 보관하였고, ② 선숙장 및 후숙장 등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을 밀폐하지 않은 채 운영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①항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 ②항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무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퇴비를 밀폐된 시설 내에 보관하여야 함을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인지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 밀폐된 시설 내로 퇴비를 옮겨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퇴비 등의 제품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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