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2013. 12. 2.경 승객과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16:4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를 찾아와 “이 썩어빠진 경찰놈들, 개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근무 중이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자신의 택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와 위 E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너 죽는다! 내가 너 쏜다!”라고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D파출소 CCTV 확인에 대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상대수사)와 기록에 첨부된 G병원 의사 H의 진단서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용 및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실형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