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6167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원고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입금하면 나도 그 주식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내가 당신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당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주식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주식거래에만 이용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은 꼭 변상할테니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2012. 5. 하순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C)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D)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은 다음 2012. 5. 3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 = 2012. 5. 31. 2,500만 원 같은 해

6. 27. 1,000만 원 같은 해

6. 29. 1,500만 원 같은 해

7. 2. 1,600만 원 같은 해

7. 4. 900만 원 같은 해

7. 5. 500만 원 을 송금받고, 피고의 투자금으로 2012. 6.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7. 31.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6.경 300만 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혼화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4.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7,6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차량구입을 위하여 2012. 9. 11.경과 같은 달 14.경 피고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합계 1,500만 원(= 2012. 9. 11. 10,359,845원 같은 달 14. 4,640,155원)을 인출 받아 사용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10. 31.경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② 2013. 6.경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내 동생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