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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54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80] 피고인은 2012. 9. 14. 05:4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통을 파손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590]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부터 같은 달 26. 03:00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배달한 음식대금으로 현금 517,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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