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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7: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PC 방의 16번 PC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해 품이 즉석에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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