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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27 2019노12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년간 치매 증상이 있던 피해자를 간호해온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왔으며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위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용 밀대자루로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30분 이상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으로부터 약 8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당심에서 피해자의 아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없어 위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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