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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출소 후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단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상습 절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 또는 상습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비록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방법이 모친의 차량을 이용하여 농촌 지역을 배회하다가 비어 있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것으로 이전 절도 전과의 범행방법과 매우 유사하고, 동일한 모친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직전의 누범 전과와는 그 수단마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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