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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2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죄는 해외무역거래의 취약점을 노려, 해외의 수입업체를 계획적조직적으로 기망하여, 컨테이너에 약속한 고철 대신 폐기물을 실어 보내고도,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며, 국내 일반 수출업체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편취한 물품대금이 7,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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