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처분목록 중 연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산 호두, 소고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2009. 12. 24.부터 2013. 1. 25.까지 미국에 있는 Norstar Enterprises로부터 미국산 호두, 소고기 등을 130회에 걸쳐 수입하였고, 2010. 10. 20. 중국에 있는 Dalian Evergreen Tradin으로부터 중국산 대나무통(수입신고번호 B, 별지 처분목록 연번 10번에 해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위 각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4. 원고 회사의 부사장 C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206,226,310원, 부가가치세 1,975,120원, 가산세 110,271,460원 합계 318,47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중국산 대나무 통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중국산 대나무통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결과 변경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의 부사장 C는 위 저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2014.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818호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7. 2. 같은 법원 2014노1580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중국산 대나무 통에 대한 과세 부분(별지 처분목록 중 연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