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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3나53037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고의 안면마비, 운동장애, 보행장애, 경련(쓰러짐) 등 외상후 통증 증후군,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흉추 Schmorl씨 결절, 만성 난치병 통증, 이명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도 이명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안면마비, 운동장애, 보행장애, 경련(쓰러짐) 등 외상후 통증 증후군,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흉추 Schmorl씨 결절, 만성 난치병 통증 등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위와 같은 장해가 종전 소송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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