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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11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피고 B은 2017. 8.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7. 7. 9. 170,000,000원, 2007. 7. 27. 313,330,000원, 2007. 7. 30. 30,000,000원, 2007. 8. 2. 30,000,000원, 2007. 8. 27. 40,000,000원 합계 583,330,000원을 각 이자율 월 10%,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07. 1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연대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본인은 피고 B이 원고에게 2007. 7. 31.부터 차용한 구억 육천만 원(₩960,000,000)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위 채무에 대하여 성실히 변제에 임할 것에 대한 책임과 채무변제에 대한 불이행시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8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8. 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금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이행각서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2017. 7. 31.부터 차용한’ 금액인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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