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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SHS스텐 11,132.7kg 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SHS스텐 11,132.7kg 을 공급받을 무렵 그 대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

거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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