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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44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는 194,287,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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