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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53924
구상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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