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6916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23,785,184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