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 등 현금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그가 지시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0. 17. 14:08경 피해자 G(43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H 검사다, G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7:50경 서울 송파구 I빌딩 J은행 석촌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이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안산시 K 소재 L 집 부근의 담벼락 옆에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