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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3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 증제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 02: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C의 D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조사8517>’,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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