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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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