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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6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 사건으로 재판 중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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