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차를 빼주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267% 로 매우 높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